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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2026년 11월 현수막 게첩분 인터넷 접수 및 운영 일정
❖ 접수 기간 : 2026. 10. 1.(목) 00:00 ~ 2026. 10. 6.(화) 24:00
- 관내 회원만 해당
❖ 신규 가입 절차
- 홈페이지 회원가입 ⇒ 사업자등록증 제출(팩스: 031-481-3231) ⇒ 승인 요청(건축디자인과 031-481-2404)
❖ 전산 추첨 : 2026. 10. 7.(화) 14:00
- 신청자 및 일반 시민 참관 가능
❖ 미배정 게시대 접수 : 2026. 10. 7.(화) 16:00 ~ 마감 시까지 (선착순)
- 관내 및 관외 회원 모두 신청 가능
❖ 게첩 시간
- 상록구 : 월요일 00시 ~ 일요일 24시 / 단원구 : 화요일 00시 ~ 월요일 24시
- 철거 시간 : 게첩 종료일 저녁 9시 (미수거 시 폐기 처분)
- 현수막 시공·게첩 및 철거 시 하강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이용 제한 및 경고 조치 예정
❖ 추첨(접수) 확정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미게첩 또는 위치 오게첩 3회 이상 적발 시 1개월 접수 제한)
❖ 배정 후 신고 및 수수료 납부 ※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.
- 정기분(추첨 배정) : 2026. 10. 13.까지
- 수시분(미배정 게시대) :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(휴일인 경우 익일까지)
- 수수료 : 1면당 3,000원 (전자수입증지)
- 신고 및 수수료 납부 장소 : 해당 구청 1층 민원봉사과
- 현수막 신고필 도장 검인 : 해당 구청 4층 가로정비과
- 기존 도장 검인을 받은 현수막이 훼손되어 교체 시 해당 구청 가로정비과에 방문하여 재도장 검인
❖ 미신고자 취소 처리
- 신고 기한(매월 13일)의 익일 12시에 자동 취소 처리 (문의: 해당 구청 가로정비과)
❖ 배정 게시대 외 타 상업용(지정 면수 불일치 포함) 및 행정용 게시대에 게첩 시 과태료(1면당 320,000원) 부과
(「옥외광고물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)
❖ 사업자등록증 대여, 타업종 광고물 신청 및 게첩 적발 시 3개월 아이디 정지
<주의 사항>
• 현수막 실명제 미표시(검인 도장 미날인 등) 현수막은 즉시 철거 조치하고 추후 신청을 제한합니다.
• 현수막 게첩 전 해당 구청 4층 가로정비과에서 현수막에 검인 도장(게시일 표기)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.
• 현수막을 재사용하시고자 할 경우 게첩 종료일 21시까지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현수막 신청서 작성시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
1. 상호명 정확하게 기입
2. 분양광고 주소 정확하게 기재
3. 광고내용 정확하게 기재
4. 광고내용만 기재한 경우 추첨에서 제외
- 병원홍보
- 요양원홍보
- 개인회생 파산
- 철거
- 신입생모집
- 공부방
- 학원이전안내
- 신축,디자인인테리어,건축
- 향우회
예시)
대출 , 간판/현수막 제작, 요양원업소 광고, 식당광고,뷔페맛집 등 명확한 상호명 무작성시 접수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.
검수시 자동 취소됨을 알려드리고 추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.
정확한 기입방법
1. 안산 ㅇㅇ병원 + 홍보내용
2. ㅇㅇ내과 + 홍보내용
3. ㅇㅇ 재가복지센타 + 홍보내용
* 미준수시 추첨에서 제외되는점 숙지부탁드립니다.
* 부동산 및 분양광고 주소 명확하게 기입